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 전환 시 이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ISA 계좌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로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와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