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사업자의 의사가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국세청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