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이나 기준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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