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요 의무 사항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대상: 사업연도 중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제출 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하거나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산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사회복지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