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급여 한도가 월 5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국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4년 2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