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유지하며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인정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 시점이나 증빙 서류의 요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