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과거의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재는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로 감면 대상을 판단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