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서식 및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 메뉴를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해외 이용 시 +82-63-713-6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