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2월 15일생인 귀하가 21개월(1년 9개월)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복무 기간 차감 혜택을 적용하면 만 34세 이하 요건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청년 연령 요건을 판단할 때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병역 이행 기간을 반영한 일반적인 연령 계산이며, 실제 감면 대상 여부는 취업하는 기업의 업종, 규모, 본인의 소득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재직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