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