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직접 대면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의료 증명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호자가 대신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성하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신탁재산의 손실보전이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횡단보도 사고로 한양방 병원에 5일째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 퇴원을 요구합니다. 환자는 아직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