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기본이며,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전제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수습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면, 수습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당해고 논란이나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