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주택의 매입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지위 자체를 승계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매입금액은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위 승계는 가능하지만, 승계 이후 해당 주택이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가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