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1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의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으며,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등 일부 세법 규정에서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대 판정이 중요한 조세 제도 적용 시, 사실혼 배우자는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