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장 소재지의 실재 여부와 임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를 위해 시설 투자나 물품 구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