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상표와 저명상표는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와 그에 따른 보호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지상표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상표를 의미하며, 저명상표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를 뜻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은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개념이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서 수요자 인식 정도, 광고 방법 및 지출액, 상품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