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및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제시하신 유형별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처리 방식에 해당합니다.
지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의 실질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곳이 지점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결제하고 지점에서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