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조세조약상 가능한 최소 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성격과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10%가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10%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최소치인지는 해당 소득의 구체적인 분류와 한·미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CI의 경우 순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세율만으로 최종 세부담을 단정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세금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