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진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환복 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이용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준비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복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규정, 노동 관행,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