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Gross-up)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배당가산액(300만원)과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배당세액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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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