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 감소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 변제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 등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변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용소득이 극심하게 감소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면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면책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