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근무 성적 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입증 역시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