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은 군 복무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영리 활동은 금지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 업무 여부는 단순히 수익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활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지,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지,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활동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경영하는 형태라면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권한 위임 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허가권자는 활동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