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매출 발생 구조에 따라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비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