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며,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창업 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의 경우)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에는 이 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과 무관하게, 해당 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