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회사의 매출을 정산해주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단순 정산 대행인지, 위탁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사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니며, 단순히 타 회사의 매출을 대신 정산해주는 역할만 수행한다면 전체 거래 금액을 귀사의 매출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귀사가 재고에 대한 통제권, 가격 결정권, 반품 위험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전체 매출액을 귀사의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단순 정산 대행인지 위탁판매인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상의 재고 통제권과 위험 부담 주체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