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귀하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약의 형식(사적 고용, 위임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적 고용주라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러한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독립적인 도급 관계나 위임 관계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주와의 관계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