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업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지급명세서 확인 등) 먼저 파악하시고,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