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인 206만 2,500원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공제 항목일 뿐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 결정세액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일 뿐, 공제 미달 자체로 인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납부세액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