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 증빙 자료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증빙 등을 모두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수증자의 양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