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대금,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금융거래 채무불이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