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11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65,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선납)하면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인승 승합차는 승용차와 달리 자동차세가 저렴한 대신 현행법상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9인승 등으로 구조 변경하여 승용차로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