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이직 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셨다면,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일용직으로 근로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근로가 종료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