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 및 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