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주택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아직 완공되지 않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주택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