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각 시 추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여부와 세액은 해당 자동차의 취득 시점과 사후관리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