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매출액을 일괄 수령하고 지점 몫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본점 및 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전체 매출을 수령했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별로 매출을 나누어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신고서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매출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해당 방식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