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시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달을, '지급연월'은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달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월분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을 '2월', 지급연월을 '3월'로 기재합니다. 반면, 2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모두 '2월'로 기재합니다.
만약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반기(1월~6월) 지급액에 대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액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귀속연월은 반기 시작월, 지급연월은 반기 종료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