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세법상 세대와는 기준이 다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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