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입사지원을 할 때는 채용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구인 공고가 없는 사업장에 명함만 제출하는 등의 형식적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플랫폼(워크넷, 잡코리아 등)을 통한 온라인 지원
이메일 지원
기업 홈페이지 지원
면접 응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나 반복 수급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담당자의 안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