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엄격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위와 같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비용 한도 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에 따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사업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즉시 관련 특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