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집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기장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