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투잡(겸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본업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령상 민간기업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와 회사의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본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시작 전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