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미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계산서 미첨부로 인한 신고 불성실은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와 달리 신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빠르게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