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하여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규모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 기장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라는 제재를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추후 기장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