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인터넷방송과 무관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방송은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업종코드 선택은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사업 형태에 가장 적합한 코드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