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한국의 중개인(개인)이 수입 중개 수수료 28만 달러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중개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중개인의 다른 소득 합산 여부와 필요경비 입증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업자등록 필요성 및 정확한 세액을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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