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소득세 또한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차장 사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주차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