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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임대업이 소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4.

    주차장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소득세 또한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차장 사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주차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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