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으로 전환 후 기존 공동사업자와의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4.
단독사업장으로 전환 후 기존 공동사업자와의 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들 간의 동업 관계 종료를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동업해지계약서, 공동대표 각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공동대표 중 1인만 방문 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 정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공동사업 기간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변경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변경 후 단독사업자가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정리: 공동사업 기간과 단독사업 기간의 장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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