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사업자등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단에 근거합니다.